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1만9천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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