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둬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조치됐습니다.
공정위는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때 카드 수수료까지 공제한다는 조항과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