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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자동차와 섬유 부문은 이득이 예상되지만 경쟁력에서 밀리는 농수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충분히 피해 보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미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체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입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늘립니다.

또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도 늘리고, 1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집니다.

피해가 발생할 품목별로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원양어업과 양식어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 일시적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부문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 기술컨설팅지원.

또 서비스 무역 조정 지원 대상도 현재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 하반기 중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 권 총리는 이 밖에도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자동차와 섬유 등 각종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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