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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