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주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3월 시행을 앞두고 법의 위임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내년 3월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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