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천 1백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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