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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61회)

등록일 : 2025.12.10 13:03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이 높은 자격 요건으로 설계돼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돌봄 인력' 부족 대응···자격요건 개선 및 처우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은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로,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이 같은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높은 자격 요건'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8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 또 조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피해가 큰데요.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27곳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면, 제보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경찰 112,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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