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 폐쇄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1km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뀌고 대체 수단 마련 등 절차를 준수해 결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 외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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