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한 번이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서비스에 등록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또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 오는 불법추심 전화부터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폭언과 협박까지.
피해자들은 폭력적인 추심 끝에 신고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 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A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자가 생존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지원체계로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피해자의 신고 한 번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연계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에 피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추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의뢰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추심 중단 경고 등 모든 절차가 통합 요청됩니다.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윤정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춥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확대된 '취약계층 생계자금'을 연 4.5% 금리로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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