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중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평균 수입이 15억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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