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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 관세 복원 착수···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협의"

KTV 뉴스 월~금요일 13시 50분

미, 관세 복원 착수···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협의"

등록일 : 2026.03.12 14:16

김유영 앵커>
미국 행정부가 관세 복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기초로,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가 없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등에 관세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등의 징수가 위법하다고 한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0일)
"우리는 다른 국가 및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미국)를 보호하기 위해 제301조를 비롯한 여러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하순 전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기초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도 한국, 일본, EU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301조 조사가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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