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한 위기아동청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아동과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 시행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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