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가 도입돼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20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농업과 수산업 정책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가유형을 주업 여부와 경쟁력 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각각 다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업농과 중소농에는 영농 규모화와 농가소득 직불제가 확충되는 등 농업정책이 집중 지원됩니다.
또 고령농에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농촌형 일자리 창출과 의료지원 등 복지대책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취미.부업농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우선 내년부터 신규 농가소득 직불제에 농가등록제를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사업을 늘려가 2009년 이후에는 전체 농가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규모도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한미FTA 등 급변한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칠레FTA 피해보상 차원에서 과수 농가에 1조 2천억 원의 `FTA 이행지원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FTA가 체결되면 관련 농가에도 이같은 지원기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정책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FTA 이행특별법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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