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부주의한 휴대전화 이용을 통한 요금 과다청구 등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요금 과다청구로 인해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계약서`를 2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계약서`는 기존에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 없이 가입계약서를 써오던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 전용 계약서를 따로 만든 것으로, 수신자부담전화와 유료정보서비스인 060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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