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만 8백 예순건 가운데 84.2%에 해당하는 9천 백 쉰 네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조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천5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우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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