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내년 4월부터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산재 사망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장의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