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재결합을 강요하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하고,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규정해 폭력 이전부터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3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 남성은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살해되기 전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습니다.
교제 폭력은 이처럼 위치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 상대방의 일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녹취> 신유진 / 변호사
"교제 폭력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요.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라든지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몇 번,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 스토킹 행위에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새롭게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관계 재개 강요와 위치추적은 물론 SNS 계정 무단 접속 등 디지털 통제, 대인 관계 차단과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까지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력으로 번지기 전부터 법적 요건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을 통한 접근 제한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해집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 압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시행에 대비한 수사 기준과 피해자 지원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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