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교육의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되면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여건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대학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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