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했고 자체 및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보안사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시한 보안조치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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