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평등,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착되면서 예전에 비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임준희 씨는 6년 전 임신을 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5년 입사 했을 때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보장된 정규직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전속 계약직이 된 것입니다.
90일 간의 산전후 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임준희 씨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직장 동료들과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7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무려 1,200여개 사업장에서 3,3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성희롱 관련이 20.3%로 가장 높았고, 임산부 휴일근로제한과 관련한 근로시간 위반이 10.3%, 고용상 차별도 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성희롱 관련 위반 사항은 2005년에 비해 14% 가량 줄었지만 임산부 휴일제한 관련 근로시간 위반과 육아휴직 위반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모든 여든 네 건으로 2004년 106건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지방 관서의 실정에 맞게 취약계층 및 취약대상을 선정해 예방 점검을 과거에 비해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하지만 여전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남녀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총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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