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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입법 처리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22일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지난달에 내놓은 1.11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시장의 경우 1.11 대책 발표 직전 0.3% 수준이던 주간 상승률이 대책발표 이후 0.1% 이내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겨울방학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역시 0.1% 이내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11개구는 부동산 거래 상승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관련 법안 입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들은 1.11대책, 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부문이 민간택지를 수용해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입니다.

재경부는 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연간 5만호 수준의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와 상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한편, 법안심사 일정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 비축용 임대주택 5천호 공급을 위한 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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