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과정에서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그리고 사업권유거래 등에 있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행위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처의 연락처와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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