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 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이번 주 주택 할부금융의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아파트 1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1채는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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