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3천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지난해 11월말 현재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3천 525만계좌에 3천 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만401원으로, 1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지만, 천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도 740계좌에 140억원에 달했습니다.
휴면예금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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