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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교 급식‘트랜스 지방’ 없앤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는 트랜스 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류 등을 학교 급식에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발효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 급식에 비만이나 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 지방과 동물성 지방, 식품 첨가물 등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에 부과하며 위반회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액수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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