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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도 지난주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확충하자‘는 게 법 시행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노동부의 노길준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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