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일용근로자들은 일감이 줄어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는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수는 70여만 명.
노동부는 이들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 즉 근로내역을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신고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되고, 최근 한 달 동안 일한 날이 열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받던 임금의 절반을 지급받는데, 적게는 하루 2만2,320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일한 날짜에 따라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근로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추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일감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이 근로내역을 꼼꼼히 챙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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