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큰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착,발신 인증 체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Q> 우선 이번에 도입되는 휴대전화의 착·발신 인증 시스템은 어떤 제도인가요?
문현구 기자>
A> 그간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불법복제된 휴대폰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목표로 `이동전화 안전성 대책`을 마련했고, 1년 여의 준비끝에 이달부터 휴대폰 발.착신 인증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마다 단말기 안에 설치돼 있는 인증장치 정보가 계속 바뀌어 복제를 할 수 없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그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대책이 마련됐다는데, 어떤 방안들인가요?
A> 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음성보안 서비스도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휴대폰 통화보다 보안수준을 한 단계 강화시킨 `프라이빗 롱 코드`라는 음성보안 서비스 기술을 접목시켜서 실제 사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불법복제한 휴대폰으로 각종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마련됐는데, 예를 들어 복제전화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면 정식제품 모델이 아닌 것을 알아내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보자 48명에게 3천4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복제 관련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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