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할 때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중대형 식당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Q> 내년부터 재산공개를 해야하는 공직자들은 주요재산을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구요?
장혜진 기자>
A> 내년초부터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4급이상 공직자들은 주요 재산을 신고할 때 해마다 달라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재산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등록부터 일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최초 재산등록이후 거래가 없었을 경우 공직자들의 등록대상 재산 가격을 최초 등록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해 실제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돼 등록되는 재산이 실제 규모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또 12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의 채권 추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구요?
A>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사금융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불법폭력과 폭행이 겹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초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달라면서 서민 피해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참여정부 후반기와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일부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행자부는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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