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로연금 가구와 저소득 모부자 가구, 보육료지원 가구 등과 이와 생활실태가 비슷해 시장과 군수·구청장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굽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길 원하는 가구는 이달 중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접수하면 되고 내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1인당 10㎏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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