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정부는 즉각 주의 경보를 내리고, 발생 농장에서 반경 500m 내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확산방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자 정부는 즉각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익산의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내의 가금류에 대해 전량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해당지역 6개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총 23만 6천 마리며, 반경 3Km 내의 위험지역에서 생산된 식용달걀도 전량 폐기됩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500m 지역에 5곳, 반경 10km 이내 주요도로에 10곳의 통제소를 설치해 확산 방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5개 가구 33명의 주민에게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으며 살처분 관련자와 방역 요원에게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보호복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