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본문

KTV 국민방송

`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출발! 국정투데이

`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등록일 : 2006.11.27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