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형이 확정된 이모 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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