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특구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관광휴양시설의 편입비율을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지역특구내 농가의 소득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제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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