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해 11월 개통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희망의 전화 개통 이전부터 이 번호를 사용한 129 이송단 등과 혼동해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긴급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상표 등록이 확정되면 제3자 또는 단체가 129가 들어간 표장이나 표식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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