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성 B형 간염이나 에이즈 환자 등은 헌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Q> 헌혈에서 영구 배제되는 환자군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최대환 기자>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에이즈,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화되는 채혈금지기준에 따라 이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는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8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군 외에도 말라리아 환자는 치료가 끝난 뒤 3년 이내에, 브루셀라증은 2년 이내, 성병은 1년 이내, 급성 B형 간염은 6개월 이내에 헌혈이 금지됩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같은 나머지 법정 전염병의 경우에도 치료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린 환자들의 병력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A> 복지부는 말라리아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한 경력, 브루셀라 위험지역에서의 직업 경력을 비롯해서 감염의 위험요인인 문신, 성접촉에 이르기까지 채혈 금지 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진 내용을 대폭 보강합니다.
또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규정했고, 채혈하기 전에 과거 헌혈 경력과 검사 결과를 조회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적격한 혈액의 채혈을 방지하고 혈액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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