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전액 현금에서 땅으로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 재투자를 차단해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태 기자>
보상작업이 끝난 판교 신도시. 주민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간 수용재결까지 거친 끝에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 제시액보다 21% 높은 평당 6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종 토지보상액은 해마다 늘어 2003년 8조원이던 것이 지난해엔 15조까지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상금 상승이 사업 차질은 물론, 고분양가와 주변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영세민과 자영업자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은 재정착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이 같은 과도한 토지 부담금 상승과 보상금 갈등 문제를 해결할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개발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그 보상 방법을 기존의 전액 현금 보상 대신 사업조성 토지로 대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유주가 현행처럼 목돈의 현금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 돈이 다시 주변 부동산 투기에 사용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 보상자금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보상금 통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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