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강제 이주해야 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임차영업자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 비해 보상이 미흡한 세입자를 위해 현행보다 주거이전비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33% 늘려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정부안을 확정한 뒤 토지보상법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