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계고용’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부 장애인 고용팀의 이정구 사무관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연계고용‘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A>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등에게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다는 내용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한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에게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Q> 중증 장애인의 고용증가는 연계고용의 효과가 나타난 것일 텐데요, 지금까지 연계고용을 체결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A>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4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창출된 장애인 근로자도 905명이고, 이중 중중장애인은 70%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연계고용이 중증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부담금 감면액도 2001년에는 약 7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5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Q> ‘연계고용’ 제도, 장애인 취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을 하는 장애인이나 고용하는 사업주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KH바택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인 “믿음을 주는 나무”와 핸드폰 및 노트북 부품가공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방식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작업장을 가동시킬 수 있어 좋아했으며, 도급을 준 KH바택측도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 만족해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작업장은 대체로 영세한 사업장인 관계로 일감이 없고 판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