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해 온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돕니다.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과 오후 단위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