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 받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방미터로 표기해야 되고 금 가격도 그램단위로만 고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