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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중대 산재사고 즉시 신고해야
내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달에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