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타인명의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와 불법 스팸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대리점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알려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모바일 세이퍼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특히 경찰청과 이동통신 3사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설치해 대포폰 신고접수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