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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가재정법 공포, 나라살림 대혁신
나라살림 운영의 기본 틀이 반세기만에 크게 바뀝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에 착수한 지 3년 6개월만인 4일 공표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자>

나라살림의 큰 틀을 새로 짜는 국가재정법이 공포됐습니다.

이는 45년 전인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반세기만에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재정운용의 여건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국가채무와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도 존재해 나라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 재정혁신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여러 혁신과제를 차례로 추진해왔습니다.

달라지는 나라살림 방식은 먼저 중장기적 계획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톱다운, 즉 예산 총액배분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멀리 보는 재정운영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살림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큰 변?니다.

그동안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의 모든 재정정보가 함께 공개돼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정부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은 나라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3년 6개월간 국민적 참여 속에 준비된 국가재정법.

이제 멀리보고 투명하고 건전한 나라살림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