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범 실시되어온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10월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가상의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서 실명과 본인 확인을 거쳐 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식이 발급 절차가 길어지긴 하지만,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