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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매매 감소, 유사성행위 처벌 확대

KTV 국정와이드

성매매 감소, 유사성행위 처벌 확대

등록일 : 2006.09.20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20일로 2년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성구매 빈도가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변종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성매매 방지법 시행후 성매매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전국의 남녀 1573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남성 612명 중 85%가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가 한번이상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따라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나 해외, 인터넷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과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위해 가칭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적발사실 통지를 제도화해 2차 적발시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해외 성매매를 막기 위해 ‘검경합동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사성행위의 처벌 범위는 손·발을 이용한 경우로 까지 확대하고, 살인이나 마약 거래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죄 완료 직전에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조직폭력이나 인신매매 관련 성매매 범죄 신고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앞으로는 모든 성매매 행위 신고에 대해 주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시행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산업 규모는 줄지 않고, 수법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도를 높이고,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사업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