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