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가운데에서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고 보건지소가 위치한 지역은 의약분업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