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과 조세제도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소득이 7천 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회계 기록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수입 내역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의뢰인의 인적사항이나 사건 내용 등만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그동안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던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 등도 오는 12월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됩니다.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탈세액이 5억원을 넘어야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탈세 규모가 1억원만 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조세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 34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00억원 규모의 혜택이 주어지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