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초등학생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최장 1년6개월 동안 부모와 함께 특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초등학생들은 법에 따라 강제출국 해야하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선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